공지사항

[필독] 포항공공스포츠클럽 이용 준수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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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포항공공스포츠클럽 조회조회 1,170회 작성일 23-02-06 17:05

본문

 

필 독


1. 회원증 필수로 들고 다녀주세요.

 

지속적으로 적발 되시는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회원증은 입장시 확인절차이며, 이를 이행하지않을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회원증 없을시 입장이 불가능할수있으니 필히 가지고 다녀주시길 바랍니다.

 

잃어버리시거나 없으신분들은 안내데스크에서 재발급 신청해주시길바랍니다.

 

3장 제13(회원증 발급) 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클럽은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

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2. 토요일 및 일일 입장 시간 준수 안내.

 

일일 입장

탁구,배드민턴 1시간 1500, 1시간 이상 3000

헬스 1시간 2000, 1시간 이상 4000

골프 1시간당 2000원 (자유반 1일 2시간 제한 _ 2024.03.01. 부터 적용)

 

월회원 또한 토요일은 결재하고 들어가셔야됩니다.

1시간 결재 후 1시간 이상 사용시 추가요금을 "" 결재해주시길바랍니다.

미결재 후 퇴장 또는 적발시 "무단이용자"로 판단하여 이용요금의 10배 부과됩니다.

포항공공스포츠클럽 제6장 제253

-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(프로그램 및 샤워실 이용)

 

 

3. 양도,양수, 명의 변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.

 

포항공공스포츠클럽 제3장 제132

-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양도,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

 

포항공공스포츠클럽 제6252

- 등록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증을 양도하는 행위

 

해당 부분 공지 이후 적발될시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

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6장 제25(시설 무단이용) 본 클럽은 사회 교육적 공공시설로서 출입 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

다음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 무단 출입자로 간주하여 강제퇴장, 입장료의 초과금액(10)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

2. 등록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증을 양도하는 행위

3.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(프로그램 및 샤워실 이용)

4. 회원등록을 하고 수업시간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

 

 

6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럽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
회원은 클럽 내 체육시설 및 클럽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 그리고 추가 시설 요구를 할 수 없다.

회원은 클럽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 안전에 우선을 두고 이용을 하여야 하며, 특히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

    단 사전에 신고 없이 질환 및 질병, 운동미숙 등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당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 

회원은 클럽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, 공공시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의무를 지닌다. (, 개인사물함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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